「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6일‘2016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통해 올해 사업유형을 단순화하고 지원규모를 조정해 사업별 20개소 내외로 선정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설명회 이후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해 신규 사업발굴에 노력했다.
시는 이번에 신청한 사업들이 내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면 수도권의 대표적 관광지인 소래포구 지역은 노후된 기반시설(도로 등)을 정비하고 계양구 용종동 음식마을에는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방문하는 관광객 등의 주차 불편 해소와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전액 지방비로 추진해 사업 시행이 주춤했던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도 국비 50%를 지원받게 되면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6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의 평가 및 기획재정부 예산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결정된다.
남문희 시 도시재생정책관은 “2016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구와 적극 협력해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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