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에 사는 80대 어르신 A씨는 얼마 전 집으로 찾아온 스마트폰 판매원의 공짜란 말에 아무런 의심없이 제품을 샀다. 이후 A씨의 자녀는 아버지가 최근 치매판정이 내려졌고 의료기록을 제시할테니 해제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서울지원)은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알뜰폰 구매 관련 피해 주의경보'를 공동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전체 피해 시민의 60% 가량이 60세 이상으로 타 연령대(10~50대)보다 높다. 아울러 전국 평균(52.4%)과 비교해서도 서울지역(59.6%) 피해가 많다고 강조했다.
어르신의 피해가 큰 것은 하부판매점들이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판매로 주로 진행, 쉽게 속거나 이용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작년 알뜰폰 판매 형태를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가 절반(46.1%) 가까이 됐다. 다음으로 일반판매(35.9%), 기타 통신판매(5.1%), TV홈쇼핑(3.8%), 전자상거래(2.7%), 방문판매(1.3%) 등 순이었다.
서울시는 알뜰폰을 구매할 때 전화권유, 인터넷 등 판매자 신원확인이 곤란한 곳 보다 대리점을 이용하라고 권유했다. 또 요금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향후에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걸 아는 경우도 있다며 요금 청구내역을 자주 확인하길 당부했다.
아울러 충동적 또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이 체결됐다면 단말기 등을 사용하지 말고 곧장 구입 대리점 및 이동통신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만일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전화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어르신은 전화 권유 판매에 취약해 피해를 당하기 쉬워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며 "알뜰폰 사업자 또한 대리점 및 하부 판매점에서 판매한 건은 해당 사업자가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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