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6일 제출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100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며,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83일 만에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도 해소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임명동의안 상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동의안을 직권상정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이날 오전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니 결단을 내릴 시점에 왔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장은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을 더 방치할 수 없다며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것임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되면 표결에 전원 불참하는 것으로 인준 반대 의사를 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열어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과 관련 방침을 확정한다.
하지만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이를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없다. 새누리당 의원 160명이 본회의에 전원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찬성표가 81표만 나와도 박상옥 임명동의안은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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