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2015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06 10: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홍성경찰서(서장 홍명곤)는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이번 신고기간 중 불법무기류 신고대상은 권총, 엽총, 소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에 따른 형사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총기류(공기총, 타정총, 마취총)의 소지허가 미갱신자와 주소지 변경 미신고자도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도록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