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그동안 먹는 샘물에 소량 포함된 우라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먹는 샘물에서 일정부분 우라늄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업체는 생산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우라늄 수질기준 적용대상은 먹는 샘물, 샘물, 먹는 염지하수, 먹는 물공동시설 등 음용할 수 있는 물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우라늄은 주로 화강암 지역에 많이 분포하며 중금속 일종으로 일정량 이상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 신장 독성을 나타낸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또는 가이드라인)을 설정·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우라늄 수질기준 값은 업계 설명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 미국 수질기준 등과 같이 ‘30㎍/L 이하’로 최종 결정했다.
해당 기준값 결정에는 우라늄의 인체위해도, 우라늄을 수질기준 항목으로 운영할 경우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향후 우라늄 검출양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취수정은 먹는 샘물 생산용으로 개발 자체가 금지되며 먹는 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연2회), 유통제품 수거 검사(연4회)시 지자체는 우라늄 검출여부를 추가로 검사해야 한다.
또 취수정 또는 먹는 샘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먹는 샘물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된다.
박용규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우라늄 수질기준 추가로 인해 국내 먹는 샘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먹는 샘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적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내에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6월 16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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