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장애 3급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민원편의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5월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신청서는 관할 시군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안내와 신청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국번없이 1355) 하면 된다. 다만 5월에 신청을 접수하더라도 급여개시일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경남도에 4월 현재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등급 3급인 장애인은 2만여명이나, 신청을 받아 수급자격 인정조사(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도내 1~2급 장애인 중 4,028명이 수급자로 선정되어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이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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