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도입으로 지난해 563만건의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했다고 6일 밝혔다.
DUR은 병원과 약국 사이에 연결된 정보망을 통해 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방과 조제 사실을 의사·약사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2010년 도입됐다.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품에 대해 함께 먹어도 되는지, 임신부·어린이·노약자가 복용해도 되지, 1일 투여 용량이 적정한지, 약 성분이나 효능이 중복되지 않는지 등을 점검한다.
예를 들어 무좀에 쓰이는 항진균제는 항히스타민제와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정보 부족이나 실수로 의사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 항진균제를 처방하거나 약사가 이를 조제하면 팝업창을 통해 잘못된 처방임을 알려주는 식이다.
지난해 DUR이 의사의 처방 단계에서 제공한 의약품 안전 정보는 총 3600만건으로, 이 가운데 15.6%인 563만건은 부적절한 의약품이 투여될 뻔했지만 DUR의 안내로 처방이 변경됐다.
심평원은 홈페이지(www.hira.or.kr)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건강정보’에서도 의약품 오남용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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