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위원장은 서한에서 "일본이 신청한 23개 시설 중 7개 시설은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던 시기에 5만7900명의 한국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역을 당한 장소"라면서 "강제노동이 자행됐던 장소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진 세계유산을 보호한다는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며 조선인 강제징용 일본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의 현장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써 피해자가 다시 한 번 고통 받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면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인 만큼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전범국이자 가해자였던 어두운 역사를 근대화의 현장으로 미화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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