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법안’ 기재위 통과…이달분 급여에 7만원씩 환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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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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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연말정산 파문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진통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로써 근로자 638만명이 5월분 급여일에 4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연말정산 파문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진통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국회 기재위 현안보고에서 연말정산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기재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보완 대책에 더해 야당의 요구로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위는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연말정산 파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면서 의결 직전 집단 퇴장, 한때 파행 위기를 맞았다.

그러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초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여러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를 대표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는 등 진통 끝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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