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안성시는 5월 4일~6월 30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와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으로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전담팀에서 담당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100만원 이하 체납자는 세무과 전직원과 읍·면에서 맡아 책임 징수를 하게 된다.
또한 전체 체납액(205억) 대비 체납비율이 높은 자동차세(39억원, 19%)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안동준 시 세무과장은 “체납처분에 의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며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편의시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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