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까지 외국인투자 300억달러 유치...“외투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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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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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외국기업이 항공정비업 등에 지분 제한없이 투자가 가능해지고,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이 2년간 유예된다.

또 외국인투자변경신고 등 중복절차 폐지를 통해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화장품업 등록시 정신질환진단서 제출의무 폐지 등 업종별 '대못' 규제가 철폐될 방침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환경·노동 규제 등 그간의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을 구축하고, 2017년까지 외국인 투자 300억달러를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규제 혁신 △투자유망업종별 맞춤형 규제 혁신 △외투기업과 소통 강화로 애로 예방 등 관련 규제를 3가지로 유형화하고, 40여개 개선과제 방안을 담았다.

우선 해외의 자본·인력·기술 등 핵심 투자요소가 자유롭게 유입·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항공 정비업(MRO) 분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제한을 철폐해 지역공항에 글로벌 전문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 향후 29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의 개방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그간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던 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창업초기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2년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비율 적용을 유예해 인력 수급 애로를 해소하고, 사업 정상화 이후에는 내국인 고용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디자인, 뷰티 등 강의를 목적으로 한 영리형 훈련기관 강사에 대한 국내 체류 비자발급도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등 5건의 불필요한 신고 절차를 폐지하고, 개별법의 일괄처리 민원사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면적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또 한·중 FTA 등을 통해 투자유치가 유망한 10여개 업종 중 규제개혁이 필요한 화장품 등 5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대표이사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서 제출'을 폐지하고, 기능성화장품의 대상 범위를 아토피 등의 분야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동물의약품의 경우 CMO 방식 생산을 허용해 외투기업이 대형 의약품 전문연구개발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재부품 전용 외투단지의 입주 업종을 여타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투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로 꼽히던 환경·노동 등 경영여건 관련 규제의 경우 외투기업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우선 화평법 관련 기업 영업비밀 보호 강화,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과세조정 신청 기한 확대 등을 통해 현안 규제를 개선하고, 환경정책협의를 위한 산업계 포럼, 노무관리지원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외투기업과의 협의채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에 외투기업 의견제시 절차를 마련하고, 외투기업 옴부즈만의 애로발굴 및 정책건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외투기업의 의견을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하고, 오는 2017년까지 세계 10위권대 FDI 강국으로 도약하길 바란다"며 "향후 산업부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정부·주한외국상의·외투기업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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