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신성장동력으로 평가 받고 있는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차(무인차) 등 ‘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융합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혁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목표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또 단독 부처로 문제해결이 어려운 융합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관계부처간 협업도 추진해나간다.
정부는 융합산업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유망분야를 선정해 맞춤형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 △창의적 융합제품이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상용화 전 검증을 위한 실증단지와 시범특구를 추진한다.
먼저 급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을 위해 관계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 타 분야로 적용시켜나가기로 했다.
또 창조경제타운을 활용해 규제개혁 과제를 접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여기서 접수된 의견은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와 산업부가 별도로 운영해 오던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한다.
특히 헬스케어 육성을 위해 병원 등 수요기관과 서비스 공급기관 연계형 실증단지를 추진해 헬스케어 서비스의 시장성과 안정성을 검증한다. 또 핀테크 실증사업을 통해 핀테크 신기술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검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항공기 시범특구를 통해 국토부가 시험운행 허가요건, 특례 마련 등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내리고, 시험운행이 가능한 실증지구도 지정한다.
무인항공기 분야는 안전운영기준을 마련해 비행허가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시범특구도 연내에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기본방향을 제시해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등 대표적인 융합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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