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일 과년도 5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시 징수과 기동징수팀은 비양심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체납처분 의지를 갖고,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과 함께 체납자 3명의 집을 방문해 수색을 했다.
기동징수팀은 체납자 가택에 진입해 최종적으로 납부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체납자 본인 또는 배우자 입회하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급시계·명품가방·현금 등 총 6품목 24개 동산을 압류했다. 이날 압류된 동산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될 예정이다.
최문식 시 징수과장은 “향후 개발부담금·이행강제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가택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금융자산 압류·추심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액체납자 징수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과년도 체납액이 지난 4월말 기준 118억원에 이르고, 이 중 46%인 55억원이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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