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복지동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모든 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과 같은 대표 민원증명의 경우, 일반 민원창구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는 없다.
이 처럼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무료화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이 활발해 지면서 소하2동, 철산3동 등 일부 동 주민센터는 일일 평균 발급량이 130건이 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시는 무인민원발급창구의 높은 이용률로 발급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하2, 철산3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씩 추가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상태다.
특히 철산3동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건물 밖에 설치, 평일야간이나 주말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법원소관 증명인 가족관계나 제적등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시청, 동 주민센터, 여성회관 등 관공서 건물내 발급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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