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를 대비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개발이익 환수시스템 개선으로 부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반일배송 서비스 및 청년일자리 창출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가파른 성장 추세를 보이며 소량·다빈도의 B2C(기업-소비자간) 물류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도시물류인프라가 부족해 불법·영세시설이 증가,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를 조성, 생활물류 인프라부터 점차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대상부지는 도시 내 노후 일반물류터미널(34개), 유통업무설비(124개) 등 총 150여곳으로 입지여건 및 수요 등을 감안,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5곳을 우선적으로 시범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단지 지정 시 입지규제, 업종규제 등을 완화하고 물류-유통-ICT산업간 업종 융복합 및 복합건축을 허용해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투입되는 재정은 민간의 개발이익을 활용해 정부지원 없이 청년일자리 창출, 신사업 활성화 등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주로 공원 등으로 활용되던 개발이익 환수시스템을 개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환수되는 개발이익을 활용해 청년창업을 위한 무료컨설팅, 교육 등 청년인큐베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IT인프라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 물류로봇 등을 활용하는 물류유통 분야와 신기술 R&D분야 등 신사업 활성화에도 적극 투자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조성되면 운송거리 단축으로 연 20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 효과와 반일배송 서비스 등이 가능해지고, 물류망 확충에 따른 유통망 다양화로 직거래와 역직구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물류시설법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며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 내 시범단지 5곳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