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이르면 이달 중 실물카드 없이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모바일카드가 발급된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바일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및 단말기 확인 등 이중인증을 거쳐야 한다. 명의도용 등 부정발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는 공인인증서, ARS(자동응답전화)·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등 안전성이 검증된 본인 확인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 신청인 본인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모바일카드를 발급(다운로드)받을 단말기가 본인 소유 기기인지도 검증해야 한다. 또 부정발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모바일카드는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후 24시간이 지나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된 모바일카드는 별도 사용등록 절차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들은 모바일 단독 카드 발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개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바일카드 약관 제·개정 및 금융당국 신고 등을 거쳐 이달 중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신청과 발급절차가 간편한 모바일카드의 출시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는 모바일 결제 활성화로 이어져 향후 핀테크 관련산업 성장 등 신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