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시행령 의결 매우 유감…"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06 14: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일반인희생자 "법령에 단원고 명기한 것 불공평"

17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시민 4160명이 촛불로 세월호 형상을 만들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은 6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 모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4월 30일 차관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기만적인 정부 시행령 수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확정돼 통과됐다"며 "정부는 지난 4월 내내 쓰레기 시행령 폐기와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피해자 가족들의 정당한 외침을 차벽과 캡사이신 등을 동원한 불법적 공권력으로 강제 진압했다"고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발표 내내 쓰레기 시행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국무회의를 통해 그 시행이 강제로 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을 온전히 거부한다"라며 "(시행령이)강제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가족들은 시행령을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지난달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대해 고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가족협의회의 법률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유가족들은 크게 두가지 법적절차를 진행하려 한다"며 "하나는 CCTV의 불법사용에 관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고소하고 또 하나는 최루액과 물대포의 위헌적 사용에 관한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시행령이 어찌됐든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공은 특별조사위원회로 넘어갔다"며 "이 시행령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대응을 할지 저희가 면밀히 지켜보면서 비판하고 행동할 것이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