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소장 부본 송달 전달 않고 이뤄진 선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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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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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채 항소심 선고까지 진행된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채 항소심 선고까지 진행된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김모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자신의 애인으로부터 24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보내고 나서 김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 선고 때까지 공소장 부본을 보내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자신이 없이 재판이 열린 사정을 알고 항소했지만 2심도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는 만큼 항소심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 뒤 다시 재판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도 항소심이 1심의 위법을 간과한 채 1심의 증거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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