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부산 고교 운동부 감독교사 공금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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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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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기숙사도 불법 운영 적발,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

[사진=부산시교육청 ]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감사과정에서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교사의 공금 횡령・유용사실 등을 적발, 파면 요청과 함께 형사고발하기로 하는 등 단호한 제재 조치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A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운동부 감독교사의 공금 횡령·유용 및 학교 측의 기숙사 불법 운영 등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부산에서 학교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한 거액의 금품 비리사실이 적발되기는 처음으로, 해당 감독교사에 대해서는 파면 요구 및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며 기숙사 폐쇄조치 등 행청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A고등학교 운동부(축구부, 농구부, 씨름부) 감독교사인 B씨(53)는 씨름부 학생선수 개인에게 지급된 강화훈련비 700만원과 동창회에서 학생선수 10명에게 지급된 장학금 2000만원 등 총 2700만원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B교사는 학생 선수들에게 입학 당시 받아두었던 개별 통장과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강화훈련비 700만원과 2013년도 씨름부 학생선수 5명에게 지급된 장학금 2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 없이 인출해 임의로 사용했다.

B교사는 2014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씨름부 학생선수 5명에게 지급된 장학금 1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감사 때 위법사실이 적발되자 B교사는 감사기간에 해당 학부모와 학생들을 직접 만나 2000만원을 되돌려준 사실까지도 확인됐다.

또한 해당학교인 A고는 운동부 기숙사를 불법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과 위생상의 문제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운동부는 학기 중 상시 합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규정을 어기고 체육관 내 보조시설 2개실을 농구부와 씨름부의 기숙사로 사용했고, 학교 밖 법인 소유의 건물을 이용해 축구부 기숙사로 불법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학습시설·휴게실·욕실·침실·화장실·세탁실·식당·주방 등 제반시설이 완료되고, 소방안전 점검, 물적·인적 자원 등을 확보해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이러한 규정도 지키지 않아 학생선수들의 안전과 위상생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 운동부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운동부 운영 학교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교육은 무엇보다도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운동부 비리가 학교현장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계기로 운동부 비리 적발 차원뿐만 아니라 학교에 내재된 고질적 비리 근절을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운동부 운영 학교 전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비리 척결을 위하여 대대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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