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내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을 확정하고,지난 달 30일 2016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을 각 실국에 시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비해 약 4개월가량 이른 것으로,도는 그간 실국별 2016년 중점추진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와 연정예산 논의를 위한 재정전략회의를 구성해 2016년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해왔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예산연정과 관련 “상생과 통합의 경기도 실현을 위해 예산편성 시기를 앞당기고, 앞당긴 시간만큼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도의회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3~4월 △시군과 도민 대상 재정혁신주민설명회 △권역별 시군 토론회 △시장·군수 상생협력 토론회 등을 열어 ‘예산연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과정을 통해 도와 시군이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앙정부 대상 도·시군 공동대응, 도비보조율 제도개선, 도-시군 갈등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도비보조율 제도개선 사항의 이행을 위해 6월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본예산 잠정기준은 향후 무분별한 도비보조사업 시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도 실과에서 신규 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시·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 ‘사전협의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 교육청 시군 전출금 등 법정경비를 최우선 반영해 장기적으로 재정체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원점검토 및 평가를 실시해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등 성공적인 원년 연정예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각 실국은 내달까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모든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연정예산 사업별 사전협의 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본예산 잠정기준은 향후 무분별한 도비보조사업 시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도 실과에서 신규 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시·군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 ‘사전협의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 교육청 시군 전출금 등 법정경비를 최우선 반영해 장기적으로 재정체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원점검토 및 평가를 실시해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등 성공적인 원년 연정예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각 실국은 내달까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20억 원 이상 투자사업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모든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연정예산 사업별 사전협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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