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한국마사회 임직원을 사칭, 경마 장외발매소 입점 서류를 위조해 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씨(56)를 구속했다. 또 같은 방법으로 5억원을 추가로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손모씨(68)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께 온천동 소재 모 화장품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조한 ‘장외발매소 임차 희망 건물 접수 공모’ 서류를 보여주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전관예우로 마사회 임직원들에게 로비만 잘하면 입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월매출액 100억원가량이 되니 그중 11%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지난해 2월 말께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해운대 장외발매소 입점’ 관련 인지대 등으로 5억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김씨가 편취한 2억원은 경마도박에 전액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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