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성실무역업체(AEO) 공인·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혜택을 받아도 인적·물적 기반 취약했던 중소수출기업들에게 최대 1.5%포인트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6일 서울세관에서 기업은행과 AEO 공인·FTA 활용 수출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에 따라 관세청은 기업은행에게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으로 선정한 기업 및 수출 AEO 공인기업 명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AEO 공인·FTA 활용과 관련, 관세청 추천 수출기업에게 필요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게 된다. 금리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0.5%포인트~1.5%포인트 인하된다.
정승환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중소 수출기업에게는 AEO 공인 및 FTA 활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해왔지만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 체결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등 AEO 공인 및 FTA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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