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4대 대학에서 학군단의 주도 아래 한자자격시험에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금정경찰서는 대학교 학군단 4곳에서 치러진 한자급수자격검정(공인2급)에서 부정행위를 조장·묵인하고 출판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국가공인 시험주관업체 본부장 K씨(54)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시험감독 및 부정행위를 주도한 각 대학 학군사관 후보생 등 6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지난해 2차례 치러진 한자급수자격시험에서 학군사관 후보생들이 주도한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전송', '카톡방을 통한 부정행위' 등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각 학군단을 통해 응시료를 받아 특정 출판사가 펴낸 예상문제집을 판매하고 책값의 절반 정도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5년간 리베이트로 3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일하는 시험주관업체로부터 1인당 응시료 2만1000원 가운데 9600원을 경비 명목으로 받는 등 9년간 9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 결과, 스마트폰에 설치한 무음 카메라 앱으로 문제지를 찍어 전송하면 외부에 있는 학군단과 한문학과 학생들이 단체 카톡방에 정답을 올려줬고, 응시자들은 이를 받아 썼다. 또 응시자 일부가 다른 교실에 모여 문제를 풀고 정답을 카톡방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부정행위를 감추려고 수정 테이프로 정답을 오답으로 바꾸는 등 답안지를 위·변조하기도 했다.
K씨는 '적정 합격률'을 맞추려고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 응시하지 않은 인원을 지원한 것처럼 꾸며 시험 인원을 부풀리고 나서 불합격 처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정행위에 개입한 학군사관 후보생은 시험을 보지 않고도 합격처리되기도 했다.
이런 결과로 지난해 이들 대학 학군단에서 시험을 본 1216명 가운데 842명이 합격, 70%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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