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서비스·관광진흥법…명분·실리 모두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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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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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창출·경기회복 핵심정책 정체

  • 골든타임 넘긴 시점 실패 분위기 팽배

  • '땅콩회항·의료민영화'가 걸림돌 작용

[그래픽=미술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관광진흥법이 장기간 국회에 체류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두 법안에 기대를 걸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미 골든타임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6월 임시국회까지 갈 경우 정책이 통과되더라도 추진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두 법안에 대해 사실상 ‘실패’ 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게 밀려오는 것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비스법과 관광진흥법은 모두 지난 2012년에 발의됐다. 두 법안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핵심으로 꼽혔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매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광진흥법은 국회통과 8부 능선까지 넘은 상태에서 좌절돼 실망감이 더 크다.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파문이 국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개정안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 주변에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철저하게 중국인 관광객(유커)을 노린 정책이었다.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 옛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특급호텔을 짓기 위한 사전 조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이 관광진흥법 전체를 다시 출발선으로 돌려놨다. 야당은 ‘대기업 특혜’라고 반발해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게 저지하는 등 관광진흥법은 수난을 겪고 있다.

서비스법은 상황이 심각하다. 역대 정부에서 수차례 정책을 수정·보완하며 현 정부로 바통이 넘어왔다. 정부는 이번에 반드시 서비스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확실한 정책 완성도를 통해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낼 명분도 갖췄다.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명분을 얻었지만 의료민영화가 걸림돌이 됐다. 지난 3년은 의료민영화로 인해 서비스법 전체가 묶여있는 양상이 되풀이 됐다.

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가 나가기 전에 의료민영화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 때부터 거론된 의료민영화를 자신의 손으로 매조지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처럼 정부가 의료민영화에 매몰된 사이 국내 서비스기업들은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며 하나 둘씩 쓰러져 갔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서비스기업 43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6곳이 정부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을 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이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 등 세제지원 분야가 대표적이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서비스업이 물가와 직결되다 보니 이익을 내면 바로 규제가 들어온다”며 “서비스 고급화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사회적 위화감 우려에 막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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