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관은 2014년 한해 동안 S2B(학교장터) 이용실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S2B(학교장터)를 활용한 효과적인 계약업무 진행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S2B(학교장터)는 2011년 6월 15일 현 행정자치부가 지정‧고시한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지난해 12월 31일에는 행정자치부 개정고시를 통해 이용대상기관이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었으며, 물품 금액 한도가 폐지 되고, 간행물 구매시에도 이용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교육기관 전용 지정정보처리장치이다.
이헌욱 행정국장은 "학교 계약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와 청렴계약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각급학교에 S2B(학교장터) 이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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