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규제개혁] 30만㎡ 이하 그린벨트 개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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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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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주재…그랜벨트 규제 대폭 완화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정부가 30만㎡(9만750평) 이하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장-도지사에게 부여하고 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사업에 걸리는 기한을 1년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방 규제 4000여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1, 2차 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등 지난 1년여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함께 푸는 규제 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린벨트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과 아울러 항공정비업 투자제한 철폐 등 투자 제한 정비를 비롯해 식품·의약품·화장품·부품소재·오일허브 등 5대 유치유망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 개선 방안도 보고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등 신산업 창출 관련 규제개선 계획도 핵심 규제개선 내용으로 다뤄졌다.

비도시 지역의 공장입지 개선, 경제자유구역에 실질적인 규제 프리(free) 지역 도입, 관광 인프라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합성어) 산업 육성 방안도 보고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부의 '원클릭 간편결제 서비스' 시연도 진행됐다. 이 서비스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인터넷홈쇼핑을 통해 직접 구매를 할 때 걸림돌로 작용한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 프로그램 등을 폐지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정부는 지방규제 가운데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상위 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한 지방 조례나 규칙을 파악해 순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사업을 현재 14개 부처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스템도 개혁하기로 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기존 규제를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폐지·완화함으로써 기업이나 국민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정부측은 작년 3월부터 1년여간 추진해온 1단계 규제개혁이 전체적인 규제개혁의 숫자에 중심을 두는 '양적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단계 규제개혁은 파급력이 큰 규제 혁파에 중심을 두는 '질적 개혁'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개가 달려있다"면서 "당사자인 청년들은 얼마나 애가 타며, 그런 일자리 하나하나를 부모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사회적 요구를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라며 "그런데도 이것(경제활성화법안)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의원입법에 따른 신설 규제와 관련,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며 "특히 의원입법 규제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의원발의 규제 법안에 대해 사전에 한번 검토절차를 두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통과가 안되고 있다"며 "그것(의원입법 규제 사전검토법안)은 입법권을 침해하는게 아니라 현장을 모르고 나오는 법이 현장 기업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검토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국회쪽에도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개혁은 국민과 같이해야 한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개혁하기 쉽지 않다"며 "국회에서도 이 제도가 '입법권 침해다' 이렇게 생각할게 아니라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아직도 560건이 넘는 규제개선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계류 중인 법률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 취지와 내용을 적극 설명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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