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공정조달TF가 운영된 이후 신고건수는 23.1건으로 기존 월 평균보다 122% 증가했다. 신고된 유형은 직접생산 위반, 저급한 자재사용 납품, 납품물품의 원산지 위반, 타사제품 납품 등 다양했다.
발주기관의 경우는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경쟁입찰 공고조건 부적정 유형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40건의 불공정조달행위를 신고 받은 불공정조달TF는 20건의 불공정 조달행위 중 17개 업체를 제재할 예정이다.
입찰참가 제한 등 부적정한 입찰 또는 계약을 한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입찰취소·수정계약 등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아울러 은밀한 불공정 조달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제 운영도 본격화되면서 최대 2000만원(부당이득 반환 등 재정손실 방지기여)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공조달의 공정성, 공익성, 안전·품질 등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연간 100조원 이상이 거래되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최우선의 근절 대상”이라며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사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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