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 연안 해역에서 해상안전 저해사범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5일 하루 동안 음주운항 선박 1척과 출항 신고를 하지 않은 낚시어선 2척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 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5일 오후 2시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서쪽 300m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주취 상태로 25톤급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씨(57)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씨는 이날 동료들과 점심 식사 중 소주 2잔을 마시고 오후 1시 40분부터 예인선을 운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5일 오전 10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남서쪽 400m 해상에서 출항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영업 중이던 낚시어선 B호(3.21t, 승선원 6명)와 C호(4.5t, 승선원 9명)를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B호는 이날 오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에서, C호는 9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포구에서 각각 낚시객 5명과 8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출항해 낚시어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명 군산해경안전서장은 “이들 해상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정확한 조사 후 처벌 할 방침이다”면서 “국민의 사회적 안전시스템 강화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안전처 출범 취지에 맞는 단속활동으로 해상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해상안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반과 경비함정을 투입, 해상안전 저해사범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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