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을 놓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뉴스테이 사업을 위한 자회사(SPC)의 부채를 모회사인 건설사 부채와 연결하지 않겠다던 당초 방안에 대해 정부가 확실한 방침을 정하지 않고 사업장 별로 판단하기로 선회하면서다.
앞서 정부는 용적률·건폐율 법적 상한보장을 폐지하고 개발이익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당초 도입하려던 각종 규제완화책을 상당부분 축소하기로 한 상황에서 부채 비율 확대 부담까지 안게돼 뉴스테이 사업에 더욱 주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업들이 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만든 SPC 부채 비율을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할지는 각 사업장마다 회계기준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뉴스테이 정책 발표 당시 임대주택 사업용으로 기업들이 만든 SPC에 대해 해당 건설사가 지배력이 없는 경우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SPC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설사의 부채 비율에는 전혀 상관이 없도록 해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또 국제회계기준(IFRS)상 연결재무제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세입자가 내는 보증금은 SPC의 부채로 잡히고 이 부채는 곧 모회사의 부채비율에 고스란히 포함된다. 정부 정책에 맞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 늘릴수록 오히려 부채만 쌓는 꼴이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그간 건설사들은 SPC 부채비율의 모회사 연결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빨리 만들어줘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주택협회 등 주요 건설협회장들이 지난 1월 열린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 뿐 아니라 지난달 개최된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의 상견례 자리에서도 재차 이를 건의한 것도 부채비율 문제가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판단 근거였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SPC 부채비율이 모회사에 반영되지 않는 복수의 연결재무제표 표준 모델을 만들어 기업들이 지분 모델을 고르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토 결과 업장마다 상황이 다양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춰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특혜 시비 등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모회사의 지배력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며 “업체별로 다른 결정이 나오면 형평성 논란도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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