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에 따르면 4월에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급여제도 교육을 2회 60명 실시하였으며 5월 정례조회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교육을 시작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며 이통장회의 및 각종단체교육을 2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맞춤형 급여 제도개편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던 것이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였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기준중위소득을 유지하면서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주거급여를 강화하여 기준임대료에 대한 월세지원과 자가 가구의 집수리지원으로 주거비 지원을 현실화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될 시 모든 급여혜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오히려 탈수급되기 어려웠던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급여에 대해 탈수급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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