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0일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이 가능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종합건설업계는 중소 업체들이 일감을 잃고 고사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들은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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