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소득세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통과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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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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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2명 초과 시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연말정산의 보완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전락한 연말정산의 환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2명 초과 시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신설(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원 공제)된다.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로 높아졌다. 이는 기존 12%에서 3%포인트 증가된 수치다.

이 밖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공제 한도의 확대도 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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