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첨부서류 합의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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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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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여야가 6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잠정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 구성안이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첨부서류를 만들기로 했다.

첨부서류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보고했으나 일부 최고위원이 추인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재협상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국회]



이에 따라 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다시 만나 당내 기류를 전하면서 재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는 불발됐다.

새정치연합은 ‘재정절감분 20%, 소득대체율 50%’를 부칙의 첨부서류에 넣는 것도 큰 양보를 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원내지도부 차원의 합의를 끝내 거절할 경우 모든 의사일정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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