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 진흥건설·드림리츠·골든브릿지저축은행, 증권발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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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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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진흥건설, 드림리츠, 골든브릿지 저축은행이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진흥건설은 2011년과 2012년 말 결산기에 자본잠식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로 인해 발행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수관계자와 다른 사람을 위해 지급보증을 섰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진흥건설은 6개월 동안 증권발행이 제한됐고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2년 동안 외부감사를 받게 됐다.

드림리츠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의 중도금대출과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섰지만 이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드림리츠에 대해 각각 증권발행을 6개월간 제한하고 2년 동안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도록 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012년 3월 대출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고, 약정금 지급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변제공탁금의 대손충당금을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을 4개월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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