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최근 대다수의 퀵서비스업체는 자체적으로 거리별 퀵서비스 기본요금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하시는 시간대나 상하차 조건에 따라서 요금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퀵서비스(화물택배)는 협회기준에 따라 일반오더와 긴급오더로 구분된다. 일반오더를 배차받은 기사는 협회에서 정한 기준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같은 동은 당일배송 즉시배송, 동일 구내는 50분이내배송, 인접구는 1시간 이내배송이며, 인접하지 않은 근거리는 1시간10분이내, 시내 원거리는 거리에 따라 1시간 20분 내지 2시간 및 소요예상시간에 따라 급송기준을 협의하게 된다.
또한, 퀵서비스요금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실시간으로 그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급송건이 아니더라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날, 비오는 날, 눈오는 날, 공휴일 및 주말 등은 출근하는 기사의 수가 많지 않아서 접수된 오더가 잘 처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되지 않은 오더들은 다소 할증된 요금으로 기사에게 배차하게 된다. 즉 퀵서비스요금을 다소 할증해서 배차하는 건은 배차가 되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오더들은 배차가 안되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퀵서비스를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미리 상황을 예측하고 난 후 퀵서비스예약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날의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예약건은 대부분의 경우 퀵서비스요금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12시30분 점심시간과 6시30분 저녁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위 두 시간대에는 업체와 개인고객들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며, 하루 중 접수되는 오더가 가장 적은 시간대가 된다. 기사는 많고 오더는 적기 때문에 할증되지 않은 일반적인 퀵서비스요금으로 배차받으실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세번째, 퀵서비스를 접수하실 때 급하지 않은 건의 경우에는 기사에게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방법이 있다. 예를들면 물건이나 서류를 즉시 배송하시기를 원하는 건은 가격이 높아지지만 일반적인 소요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어 기사가 같은 방향으로 보내지는 다른 물건을 픽업할 수 있게 배려해주면 요금을 할인받을 수도 있다.
한편, 퀵서비스, 다마스퀵, 라보퀵, 1톤퀵,용달, 화물 등 유선(1577-7940) 또는 홈페이지(http://www.1577-7940.co.kr)를 통한 상담절차를 진행 하면 대략적인 퀵서비스요금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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