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법안’ 국회 처리 무산…11일 통과 데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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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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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함께 연말정산 환급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5월분 급여에 반영될 예정이던 연말정산 추가환급도 물 건너갈 위기다.

현재 정부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1일까지 '원포인트' 국회에서 통과돼야, 애초 약속대로 이달 중 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물리적으로 5월 내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작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함께 연말정산 환급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5월분 급여에 반영될 예정이던 연말정산 추가환급도 물 건너갈 위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정도까지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번 달에 환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면서 "법만 통과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환급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1일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은 연말정산 보완책에 따른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하는 등 복잡해지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새누리당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요구하는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연말정산 환급 법안의 경우, 전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어간 만큼 법안들은 이달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실제 환급을 받으려면 국세청 전산작업 등에 2주가량 시간이 필요하다.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5월까지 연말정산 재정산을 끝내고 6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에 연말정산 환급 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 기간이 촉박해진 것이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늦춰질수록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연말정산 재정산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소 진통은 있더라도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론 전혀 예상을 못했다"면서 "원천징수의무자와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행정력이 낭비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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