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하 소속기관에 시달하고, 자체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 등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희롱 방지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후 모든 공공기관에서 연간 한 차례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인천시도 관련 교육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15년차가 되는 올해부터는 전문교육 및 집합교육을 2회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사이버교육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성희롱 예방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예방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자 시 여성가족국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기관장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성희롱 방지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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