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급 매입임대 3순위 추가… 다세대·다가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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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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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에 3순위가 추가된다. 30% 이내 자율 공급유형도 현행 원룸형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관 주재로 열린 '제17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매입·전세임대 개선에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장의 재량이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 반발을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매입임대 공급에 소극적인 가운데 소셜믹스 등을 통해 매입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지자체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3순위까지 확대하고, 입주수요 등을 고려해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에 다세대·다다구 주택을 포함시켰다.

이 때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2014년 365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도 기존 200%에서 250%(수도권 2억원)로 상향 조정해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수도권 8000만원)의 200% 이내(1억6000만원) 전세임대주택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반영됐다.

제도 개선 시 올해 2월 수도권 기준 지원대상 전세임대주택이 57.5%에서 69.3%로 증가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매입·전세임대 제도 개선으로 향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 관리 △차질 없는 행복주택 첫 입주 준비 △뉴스테이 정책 후보지 사전발굴 등에 대한 협조를 지자체에 요청했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관련해 '민간임대 특별법' 제정에 대비한 공급 가능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수요 파악 및 선제적 대응도 당부했다.

이달 중 이주 집중 주의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강동·은평구에서 인근 지역의 주택공급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협조를 구하고, 은평구 이주상담센터 개설도 제안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입주하는 행복주택 입주지구 3곳(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에 대해 서울시의 차질없는 준비도 요청했다. 행복주택은 다음 달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각각 10월 말(서초, 구로), 12월 초(강동)에 입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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