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14. 5.1~'15. 4.30까지 1년간 거래된 토지거래허가분으로 농업용 120건, 사업용 12건, 축산용 17건, 주거용 7건, 임업용 7건, 기타 22건 등 총 185건이다.
시는 이 토지들을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허가받은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조사결과 이용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이행명령을 통보하고, 이행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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