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무원연금개혁안 4월 국회처리 무산 "우리 책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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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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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정치권 일각에서 청와대 책임론을 거론하는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논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초안에는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방안 제안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및 보험료 조정이라는 내용만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2일 발표된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는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를 확정해 국민연금 법안을 만들면 여야가 처리한다"로 내용이 변경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논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초안과 2일 실제 발표된 합의안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었고, 이에 따라 조윤선 정무수석이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함께 김무성 대표를 방문해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은 월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1일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합의문 초안에는 실무기구가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제안하면 여야가 이를 반영해 12월 말까지 관련법을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돼있었다"며 "그러나 다음날 합의서는 국민연금 사회적 기구가 마련한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명시한 국민연금법을 여야가 2015년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한다고 못박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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