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6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달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특별감사 직후 통보한 이종철 청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에따라 이종철 청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제출했던 사표수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 인천시는 이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이 청장을 해임했다.
이 청장은 징계위원회의 해임결정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은 최소규제의 원칙이 적용되야하는 곳인데 인천시가 최대규제의 원칙을 감사에 적용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징계위원회는 이 청장과 함께 중징계 처분이 통보된 A본부장에 대한 징계수위는 결정하지 못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이 청장의 해임으로 새로운 경제청장의 공모를 곧 진행할 예정”이라며 “너무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었기 때문에 진행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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