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은 차량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불법차량으로 세금과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거리를 활보하는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진해구는 이러한 대포차량을 정리하기 위해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자 거소지, 차량등록원부 확인, 번호판 영치 여부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체납처분 대상 차량을 최종 선정하여 오는 6월말까지 일제정리와 체납액을 특별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정리대상으로는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으로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속칭 대포차)을 중점 관리하며, 지방세 체납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다른 차량을 발췌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대포차'의 위법성과 문제점을 설명하여 자진하여 인도하도록 유도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견인 및 공매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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