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야당이 막판에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의 판을 깨려는 의도”라며 법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렸다.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 여당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호영 위원장 등 당 소속 특위 위원들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4월 17일 실무기구에서 3개 공무원단체가 제시한 ‘국민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초안’을 공개했다.
그는 이 초안을 보여주며 “여기에 사회적 기구에서 반드시 제시해야 할 구체적인 설계방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이와 관련한 보험률 조정’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였던 것인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일 작성된 양당 대표 합의문에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하여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로 명기돼 있다.
조 의원은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사인한 합의문이 여야의 최종 결론이다. 야당이 그렇게 (소득대체율 50%-재정절감 20% 활용 등의) 수치 명기를 원했으면 합의문 작성 당시에 요구했어야지, 합의문 작성 후에 다시 이를 못박아달라고 하는 것은 여야 합의를 넘어서는 것인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한 “양당 2+2 회동을 앞두고 실무기구가 만들어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이견이 별로 없었다. 그러다 막판에 ‘소득대체율 50%-재정절감분 20% 활용’ 수치가 느닷없이 튀어나왔다”면서 “야당 내 일부 세력이 공무원연금 개혁 판을 아예 깨려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호영 위원장도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 시한이 임박했고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의 동의 없인 개혁안 처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50% 소득대체율 수치만 있었다면 합의안을 거부했겠지만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자고 하니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문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수 있으면 하되, 국민적 동의를 거쳐 어느정도 논의한다는 것을 ‘존중’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법률에 버금가는 국회 규칙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못 박아달라는 주장은 야당이 요구했던 대타협기구를 들러리로 만들고,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했던 것을 야당 스스로 깨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은 여당이 나름대로 많이 인내하면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면서 “공무원연금에 국민연금을 연계하면 절대 안 된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부터 먼저 처리하고 난 뒤에 국민연금을 별도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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