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7월 주거급여 대상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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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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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로 대상 확대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경남도는 7월 주거급여 확대 개편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존 복지노인정책과에서 건축과로 담당부서를 변경해 시행한다.

이는 오는 7월부터 개편 시행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182만원(기준 중위소득 42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의무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편 전 지급대상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3% 이하로 주거급여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도내 수급권자는 기존 6만6900여명에서 9만2600여명으로 3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및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과 실지급 임차료를 고려해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기준임대료 기준상 4급지에 해당하는 4인가구 기준 최대 19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종전 개편안에 제시된 소득이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28%, 4인 기준 118만원)보다 높은 수급자에 적용하는 자기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돼 자기부담은 줄고 실제 지급액이 보다 늘어나도록 되었다.

또한, 자가가구의 경우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별 수선유지급여(경·중·대보수 각 350만원·650만원·950만원)인 주택개량이 3~7년 주기로 실시되고, 기준금액의 20%까지는 상향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주거약자 주택의 편의시설을 38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편 주거급여는 6월부터 읍·면·동에서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현황 조사 등을 거쳐 7월 중 최초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게 된다.

이준용 경남도 건축과장은 "개편 주거급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의 업무담당 조직을 정비하고 담당공무원들의 주요법령 및 업무수행 매뉴얼 숙지를 독려해 도내 서민 주거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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