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오는 7월부터 개편 시행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182만원(기준 중위소득 42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의무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로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편 전 지급대상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3% 이하로 주거급여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도내 수급권자는 기존 6만6900여명에서 9만2600여명으로 3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및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과 실지급 임차료를 고려해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기준임대료 기준상 4급지에 해당하는 4인가구 기준 최대 19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한, 자가가구의 경우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별 수선유지급여(경·중·대보수 각 350만원·650만원·950만원)인 주택개량이 3~7년 주기로 실시되고, 기준금액의 20%까지는 상향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주거약자 주택의 편의시설을 38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편 주거급여는 6월부터 읍·면·동에서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현황 조사 등을 거쳐 7월 중 최초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게 된다.
이준용 경남도 건축과장은 "개편 주거급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의 업무담당 조직을 정비하고 담당공무원들의 주요법령 및 업무수행 매뉴얼 숙지를 독려해 도내 서민 주거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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