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보상금 '100만원' 약속...'정직한엔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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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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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정직한엔카'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중고차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번에는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에 실효성이 생길 것인지를 놓고 업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하다. 중고차 시장에 만연한 불신을 타파할 수 있다는 기대와, 제도 악용 사례 발생과 그에 따른 중고차 거래 자체의 위축에 대한 우려다.

‘정직한엔카’는 허위매물 발생 시 무조건 보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정직한엔카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은 정말 정직한 딜러라면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단속에 실효성이 높아져야만 중고차 시장에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 며 "중고차 딜러도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을 나가면 중고차 구매자가 된다. 허위매물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중고차 딜러가 다른 딜러에게 속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 제도 악용 문제가 좀 생기더라도 허위매물 근절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근절되지 않는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는 결국 정직한 딜러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이 정직한엔카의 지론이다. 정직한엔카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http://winencar.com) 또는 전화(1599-3667)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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