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가스공사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27개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46억 1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국가계약법에 근거해 각 건설사별로 담합 참여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다.
더불어 입찰담합으로 인해 가스공사가 입은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주배관 공사의 규모는 1조7646억원이고, 평균낙찰가(84%)가 정상적인 경쟁입찰 낙찰률보다 약 14%p 높다. 이에 2000억원대의 소송이 전망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담합의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그동안 대규모 건설공사의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입찰참가 가능 실적기준금액 하향조정, 실적 미보유사 PQ가점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건설사를 포함한 신규업체의 입찰참여를 확대해 왔다.
특히 2009년과 2012년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입찰시 담합 의혹을 공정위에 제기했으나 단순한 의혹만으로는 조사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입찰담합포착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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