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부처 보조사업 가운데 지난 1분기 부당사용 금액이 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 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된 축사시설을 승인 없이 매각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 1분기 중 농식품부, 환경부 등 7개 부처에서 93개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현장점검해 보조금 부정지급, 중요재산 관리미흡 등 30여건의 문제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
이날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작성방향을 확정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주요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간 국고보조사업 운영 전반을 통일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한 지침이 없어 일선 집행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달까지 ‘통합관리지침’을 제정해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사업 선정, 심사, 평가 및 정산·회계감사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쳐 따라야 할 각종 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업비 비목별 사용기준과 정산 일반원칙,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관리 및 보고 등도 일목요연하게 담을 예정이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사업 관리자에게는 관리·감독 지침서로, 일선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사업 신청·집행과정에서 따라야 할 안내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보조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민간 보조사업 공모사업 확대, 위탁정산 의무화 등도 정상추진하고 있다.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공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추진 중이다.
방문규 차관은 “통합관리지침이 현장 보조금 수급·운영 실태를 면밀히 반영한 실질적 지침이 돼야 한다”며 “각 부처가 부처별 과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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