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시지 등 야외활동용 축산식품 업체 대상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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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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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사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가 나들이철을 맞아 야외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일부터 15일까지 도내 300개 즉석제조가공 식육제품을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돈까스나 함박스테이크, 소시지와 같은 야외활동 다소비 축산물 제조업체,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검사 결과 식중독 균이 검출된 훈제제품 제조업체 등이다.

도는 위생 점검과 함께 생산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며, 수거한 제품에 대해서는 발색제, 방부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여부와 식중독균 검출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결과 기준 부적합 시에는 생산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리콜조치는 물론 영업정지 1개월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 축산물 냉장보관, ▲ 충분히 익을때까지 조리 ▲ 생고기를 집은 젓가락이나 집게로 취식행위나 다른 조리에 사용하지 않기 ▲ 자주 손 씻기 등을 당부했다.

김성식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야외에서 축산물 가공품을 즐기는 나들이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최근 낮기온이 여름 날씨로 실온에서 축산식품이 쉽게 변질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축산식품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향후 도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계절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축산물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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