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코스닥 기업은 승화프리텍·제이웨이·엔알케이·금성테크·백산OPC·디아이디 등 6곳이다.
이 중 디아이디를 제외한 5개사는 이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디아이디의 경우 실질심사 대상 지정 여부에 대한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기업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시장에서 주식매매가 일단 정지된다. 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거래소는 해당 회사에 관련 절차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의 심의를 열고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건설업체 승화프리텍은 전 대표이사 김정주 씨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11월10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지정된 상태다.
이 회사는 지난달 9일 제출한 감사보고서 상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과 반기 매출액이 각각 3억원과 7억원 미만을 기록해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디지털 영상콘텐츠 서비스업체 제이웨이도 지난해 8월 전 대표이사 백기운 씨의 배임혐의로 9월24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지정됐다.
이 회사는 지난달 27일 기업심사위원회가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8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엔알케이(전 피앤텔)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4월23일 실질심사 대상에 지정됐다.
거래소는 올해 1분기 영업실적이 확인되는 이달 15일 이후 상장위원회(현 코스닥시장위원회 격)를 열고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금성테크와 백산OPC가 지난달 29일 각각 회계처리위반과 영업손실 지속·경영권 변경의 이유로 실질심사 대상에 지정됐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이 영업 지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경영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얼마나 개선계획을 잘 이행하느냐에 따라 유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6일 CNK인터 외에 태창파로스에 대해서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들어 상장 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해피드림·영진코퍼레이션·울트라건설·우양에이치씨·국제엘렉트릭·터보테크·디지텍시스템 등을 포함해 총 9개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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