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기본법 제정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인프라도 개선한다. [관련기사=5면]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골자로 한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가구 등 총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공공분양(건설) 1만8000가구를 더하면 총 13만8000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소득 대비 월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는 종전의 '생계보전형'에서 '실질적 주거지원'으로 전환된다.
올해 총 97만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업이 본격 시행되며, 85만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 월평균 11만원의 임차료를 보조한다. 올해 주거급여 예산은 1조1073억원 규모다.
기준금리 인하(2%→1.75%)에 따라 주택기금을 통한 저리의 임차보증금·월세자금을 약 12만가구에게 지원하고, 대출금리 인하 및 지원대상 확대도 수행한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금리는 지난달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하락한 2.3∼3.1%, 1.5∼3.1% 수준이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도 강화했다. 보증료를 25% 내렸고 가입대상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했다.
월세시대에 대응해 관련 통계도 정비한다. 표본을 확대하고 오는 7월부터는 보증금 비중에 따라 유형을 3∼4개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신설하고,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시·도 설치를 추진한다.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 활성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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